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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4년 최신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중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초 2021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2024눈에는 그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최신정보를 포함한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외 청년분들이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살펴볼테니 지원이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청년분들은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첫번째로,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하고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 비해 2024눈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1인1,069,654원
2인1,767,652원
3인2,263,035원
4인2,750,358원
5인3,213,953원

즉,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263,035원’ 이하라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거주

두번째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님과 신청하시는 청년이 자녀가 주민등록 상 서로 다른 시, 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세번째로는 신청하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설정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환산액)에 월세의 합계액을 합한 금액을 뜻하며 월세가 30만원이라고 30만원만 지원받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은 경우 전액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 :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거래내역(계좌 입금 확인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수급자 가게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자 가게에서 분리된 자녀가 근로소득 공제 등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마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분리가 일부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청년이고, 가구원이 부모님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다르게 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주를 부모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외 청년 월세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지원금 및 대출 형태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매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을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아래의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원가능여부 자가진단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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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최대 1,200만원)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연 1.3%), 월세금 대출(무이자 ~ 1.0%)
  • 대출기간 : 25개월(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이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포스팅에 별도로 작성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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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연 월세금을 연1%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매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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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 우대형(연 1.3%), 일반형(연 1.8%)
  • 대출기간 : 최장 2년(4회 추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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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신정보를 반영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신다면 필요하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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