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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가지, 미리 알고 준비하자

연말정산 할 때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공제 항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를 제대 받지 못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셨나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특히 높은 공제률을 가지고 있어서 놓치게 되면 최종 정산 금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게 되면 13월의 월급 만들기에 더욱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썸네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 썸네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해당 공제 항목의 기본 대상은 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신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인 것을 뜻하며, 사용액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표시) 사용금액을 말하며, 입사일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금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 추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다면 그 또한 신고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할수 있으며, 종합소득일 경우는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소득공제 제외 금액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며, 이는 홈텍스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니 미리 준비하여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각종 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및 수도/가스세, 전화세,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도로 통행료) 결제시 제외
  • 각종 상품권 구매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제외
  • 자동차 리스료 결제시 제외
  • 각종 보험료 결제시 제외
  • 교육비 제외
  • 자동차 신차 구입비용 제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사용 금액의 15%가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시 두배인 30%를 공제를 해주니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에 준하는 혜택을 많이 주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추천 글을 통해 추가 혜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미술관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7.1.~12.31. 사용분은 한시적 80%)

맺으며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공제도 소득금액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공과금과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제외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카드에서 주는 혜택을 잘 골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중교통 공제율은 7.1. 이전 사용분은 40% 공제, 이후 사용분은 80%공제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통비의 20%만 지출하는 격이 되니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대로 활용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남은 4개월 동안 현명하게 사용하시어 2024년 연말정산 간에는 지출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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