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본인의 빚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기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제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모든 추심이 신청과 동시에 중단되며,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이미 연체 중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으로 통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끝까지 확인 하신 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5가지 조건 중 하나 를 충족하신다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제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추심중단 |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즉시 중단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보류) 가능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이자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이자율 조정 | –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그대로 적용하지만 그 금리가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이율인 연 15%를 적용 (단, 신용카드는 연 10%를 적용) –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이자율 인하 |
신용회복 |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단기연체정보는 해제 |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기본적인 신속채무조정 제도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취약계층을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이 기본적인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유사하며 두가지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특례 |
---|---|---|
지원대상 |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 가능 |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 |
채무조정 후 이자율 | – 기존 대출의 이자율 적용 – 단, 연 15% 넘는 금리만 연 15%로 인하 (단, 신용카드는 연 10%로 인하) |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30 ~ 50% 감면(인하) |
상환유예 이자율 |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기존 대출의 이자율 적용 – 단, 연 15% 넘는 금리만 연 15%로 인하 (단, 신용카드는 연 10%로 인하)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신속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상담신청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증빙서류 |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서류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위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채무상황과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대출
신속채무조정 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였거나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채무조정 중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추가로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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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전세대출
정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출을 포함해서 전세대출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자 또는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대출한도는 최대 6,000만원으로 이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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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제도 중 신용카드 발급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등을 통해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하시는 분들에게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을 18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체크카드 :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한 자(6개월 이상 상환 :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가능 / 12개월 이상 상환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금융회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KB국민카드에서 발급
- 체크카드 : 기업은행(인터넷 및 영업점), 신한카드(인터넷), 농협은행(영업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제도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빚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께서는 준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을 통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