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로 장기간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대출로 기본요건과 상세요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분들 중 저금리의 정부지원 전세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리치리치에서 설명드리는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에 대한 기본요건과 상세요건, 대출의 한도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대출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 자격조건
기본적인 자격조건
신용 상태가 불량한 분들 즉 채무 불이행자 분들이 대부분의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용불량자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신용불량자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인 분들에 한해 가능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분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자는 1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를 완제한 분으로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상세조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만족하신 분들 중 아래의 세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는 최대 7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대 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인 고객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의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7월 19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조건
한도 및 금리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임차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임차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80%인 8,000만원이 되는데, 최대한도가 6,000만원이므로 6,000만원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출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청하시려는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이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변동금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의 기본적인 대출 기간은 1년 이상부터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즉, 전세 계약의 종료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1년간이라면 대출 기간도 최대 1년까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면 전세대출 기간도 함께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면 전세대출 기간도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매달 이자만을 납부하다가 대출 기간이 만료될 때 원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전세대출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런 추가금 없이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1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수서류
대출을 신청하시기전 빠른 대출을 위해 필수서류는 구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확정된 것을 보여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금을 지불한 증거로 계약금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 입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현재 주소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 그 외에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각각의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니 만큼 정책 등이 변경되면 대출조건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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