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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압류 방법과 범위 총정리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압류 방법 등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채권자 분들과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압류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적인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근로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근로자의 회사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퇴직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압류되었다면, 채무자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추심금청구의 소나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압류 범위

퇴직급여는 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는 압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퇴직금의 경우, 최대 50%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 포함)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는 퇴직 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내부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관리하므로, 회사의 부도와 상관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퇴직연금은 전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따르면, 2분의 1까지는 압류 가능하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는 근로자퇴직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테득보장법: 편입된 연기납입액 등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채권을 단서하여 제공할 수 없다.
  • 대법인 판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 연금다든지 사립학교 교원들이나 국방부 소속인 분들 등 갖추어진 여러 가지 퇴직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통장 압류

퇴직금 통장 압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개인이 납입한 돈도 압류가 되나요?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 역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B형은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진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된 형태입니다.
  •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펀드 등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DC형을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추가적으로 납부된 금액 또한 법인 판례와 법인규정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 통장도 압류가 되나요?

말씀드린대로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재직하는 동안에는 압류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퇴직을 한 후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압류를 피할 수 있으며, IRP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전액 압류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압류가 되는가요?

대법인 판례에 따르면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재적 당시 직무수행의 대가라고 판단하여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아 민사 집행법에 따라 규정된 기준치 채권으로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0%까지만 가능하며 만약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압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실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압류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퇴직금 압류 관련된 글을 아래 목록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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