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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 해결방법

오늘은 통장압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5년과 10년 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중단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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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

예를 들어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 B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통장)을 압류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B의 은행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통장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B의 은행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소송 외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주장이므로 그 효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 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소송 제기, 압류 등)가 없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A가 B의 예금을 압류하여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더라도 B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6개월 동안만 중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자인 A가 채무자 B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지만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6개월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통장 압류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 A는 통장 압류 시에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하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 6개월 이내에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추심이 어려운 경우 A는 제3채무자(은행)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채무자 B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압류 신청 시 함께 추심명령을 신청
  • 추심명령 발부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지급 요구
  • 필요한 경우 손해방지 차원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나 권리 행사 고려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정해진 시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효 기간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야 할 날짜인 변제기를 지정한 경우 A는 변제기에 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멸시효는 변제기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 계약서에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변제기가 앞당겨집니다. 그럼으로써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만약 계약서에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자를 2회 연체하면 전체 금액의 변제기가 바로 도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즉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 채권자인 A는 B가 이자를 2회 연체하는 즉시 전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 A의 채권은 B가 두 번째 연체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 10년, 5년

예를 들어 A가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민사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가 돈을 갚기로 한 날 즉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B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나 채무자 중 어느 한쪽이 상인인 경우 이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그 경우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입니다.

예금채권 소멸시효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은행이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은행에 예금을 한 후로 그 계좌에서 어떠한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는 순간 해당 예금에 대한 반환 요구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 말은 즉슨 당신이 은행에 마지막으로 돈을 입금하고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그 돈을 회수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5년의 시간 동안 은행이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해주고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거래로 간주되어 시효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예금 반환 요구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완성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시효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입니다.

청구

재판상 청구란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산절차 참가나 지급명령 신청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통해 시효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채권자의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하면 처음 제기된 재판상 청구 때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이들은 모두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호받는 조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실행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압류 등이 해제되거나 신청 자체를 취소한다면 그동안 얻었던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집니다.

승인

승인은 채무자 본인이 그 동안 부인하던 민사적 권리(채권)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일부 변제(채무 일부를 갚는 행위), 담보 제공, 이자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채무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보면, 소멸시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해당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표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이전에 경과한 기간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통장압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통장이 압류되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통해 소멸시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되어도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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