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계좌로 적금 형태를 통해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은 금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인 11개 은행사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입요건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취급 은행으로부터 요청 받은 청년의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등의 확인 절차를 걸친 후 취급은행으로 확인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기간은 신청 후 약 3주~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등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본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 여부나 방문 접근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전국 대부분의 은행으로 가입신청은 복수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개설의 경우 1개의 은행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하며, 병역이행기간은 기준 연령을 계산할 때 기간 공제 후 적용되겠습니다.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모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청년의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이 차등 지급되며, 소득별 지급구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총급여 24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청년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되니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1년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