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 카드, 사채 등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100% 감면(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는 물론, 변제의 의지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채권자의 독촉에서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해도 속이 메스꺼운 빛과 독촉에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100% 감면 받으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루 빨리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방법,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개념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 100%를 탕감해 주는 강력한 제도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제도로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립한 후 신청가능여부 확인이나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를 강제로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이란?

파산면책이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활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결과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러한 개인파산 제도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말그대로 자신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제공하는 다르게 채무 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많을수록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개인별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만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분들께서는 소액의 빚만으로도 개인파산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소득이 없는 상태 또는 소득이 있지만 적을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정된 가구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최저생계비
1인 가구1,337,067원
2인 가구2,209,656원
3인 가구2,828,794원
4인 가구3,437,948원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에 대한 개념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파산은 신청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분들께서는 개인파산은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개인파산은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모든 빚을 100% 탕감 받을 수 있어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둘째,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빚을 탕감 가능합니다.
  • 셋째,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추심행위가 중단되며 진행 중인 압류 및 가압류도 해제되게 됩니다.
  • 넷째,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정보가 바로 해제됩니다.
  • 다섯째, 은행거래(통장사용) 및 본인 명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 여섯째, 파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재산은 지킬 수 있는데요.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면제재산제도를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일곱째,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덞째, 파산으로 인해 주변 가족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지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둘째,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 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셋째,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지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넷째,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나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복잡해 보이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두 소멸되니 파산선고를 이후 면책불허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최종적인 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공법, 사법상 그리고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되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말씀드린대로 개인파산 신청 이유는 파선선고가 아닌 면책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은 없어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모든 파산선고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파산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의 의견도 청취를 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판단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데요.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와 실무차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허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률 제 564조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실무차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먼저 설명드린 법률에 명시된 면책불허가 사유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를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성 행위로 인해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가족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첫째,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이며, 소액의 경우에는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행성 행위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재량면책을 통해 면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 간에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로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행위 등을 한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타인 명의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법원에 적발된 경우로, 차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계좌내역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비용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지급불능,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파산과 접수계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신청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신청자채권자, 채무자 및 법정대리인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법원
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신청장소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 채권자 1명 140,400원 / 채권자 5명 286,000원 / 채권자 10명 468,000원
  • 부채증명서 : 금융회사 1곳 당 10,000원 ~ 20,000원
  • 파산관재인 비용 : 대부분의 사람은 대략 40만원 ~ 100만원 정도
  • 변호사 비용 : 업계 평균 150만원 ~ 330만원 정도

개인파산 절차 및 기간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를 6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신청서 접수
  • 2단계 : 예납명령(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납부)
  • 3단계 : 파산선고 결정(파산에 대한 선고를 결정)
  • 4단계 : 면담 및 보정(파산관재인 면담 및 보정권고)
  • 5단계 : 채권자집회기일(채무자는 필수 참석해야 함)
  • 6단계 : 면책결정(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차 상 가장 중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4단계의 파산관재인 면담 절차입니다.

  • 파산관재인은 바쁜 판사님들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들을 조사하여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면책 허가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기간

개인파산은 본인이 처한 상황과 법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통상 파산선고까지는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종 목표인 면책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처리되는 분들은 3개월 ~ 4개월만에 면책결정까지 받는 분들도 있지만 2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은행거래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통장 사용은 물론 은행거내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압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 제한적인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면책결정과 동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통보(연체정보 해제)
  •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라는 공공정보 등재(5년 보존)
  • 파산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만 신용카드의 정상 발급 가능

몰룬 면책 후 경제환경이 좋아지신 분들께서는 바로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지만 통상 5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지원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께서는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런분들께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라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5% 이하 채무자”라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인지대, 변호사비 등의 비용에 대한 납부 유예나 면제가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 제도로, 소득을 평가할 때 과거 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활동 가능성(능력)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청년 분들은 향후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 여성가장 등은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아 20대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대의 개인파산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 썸네일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관련한 핵심 정보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산산히 무너진 가정과 일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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