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공제 항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를 제대 받지 못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셨나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특히 높은 공제률을 가지고 있어서 놓치게 되면 최종 정산 금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게 되면 13월의 월급 만들기에 더욱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해당 공제 항목의 기본 대상은 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신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인 것을 뜻하며, 사용액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표시) 사용금액을 말하며, 입사일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금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 추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다면 그 또한 신고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할수 있으며, 종합소득일 경우는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 소득공제 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소득공제 제외 금액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며, 이는 홈텍스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니 미리 준비하여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각종 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및 수도/가스세, 전화세, 인터넷,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도로 통행료) 결제시 제외
- 각종 상품권 구매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제외
- 자동차 리스료 결제시 제외
- 각종 보험료 결제시 제외
- 교육비 제외
- 자동차 신차 구입비용 제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사용 금액의 15%가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시 두배인 30%를 공제를 해주니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에 준하는 혜택을 많이 주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추천 글을 통해 추가 혜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7.1.~12.31. 사용분은 한시적 80%) |
맺으며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공제도 소득금액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공과금과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제외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카드에서 주는 혜택을 잘 골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중교통 공제율은 7.1. 이전 사용분은 40% 공제, 이후 사용분은 80%공제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통비의 20%만 지출하는 격이 되니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대로 활용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남은 4개월 동안 현명하게 사용하시어 2024년 연말정산 간에는 지출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