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은 서울시에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일반적인 전세대추에 비해 최대 4%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월세계약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라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세집이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집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신 신혼부부들께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최우선하여 신청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대출의 경우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대출신청을 처음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핵심 상품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 대출금리 : 기준금리(6개월 변동)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기간 : 최대 1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2년 이후 면제)
신청대상(자격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만약 대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에 소개해 드리는 저어부지원 상품 등의 대안상품을 통해 필요하신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앞서 말씀드린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격과 형태 등 대상주택에 대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또한 전세계약을 위한 주택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서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전세 계약 시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선택하셔야 하며 그 중에서도 ‘다중주택’은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주택’이란 외관상으로 원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차장이 적고 각 호실별 취사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말하며, 취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다중주택도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라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 된 형태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로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금액 한도 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최종 금리가 결정 됩니다.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 : 1.6%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24년 2월)의 최종 대출금리는 연 4%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지원하며 실제 대출고객이 납부해야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종금리 = 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에게 결정한 금리 –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최대 4%)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출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연 1% ~ 3%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이자(금리)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최대 연 4%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가정의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 3.0%의 잊을 우선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또한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최대 1.0%까지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지원금리 |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0.2%) 2자녀(0.4%), 3자녀 이상(0.6%)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이자 지원기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서울시 이자 지원기간은 최장 10년 동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4년간 대출 이용 후 자녀 수 증가가 없다면 대출금 상환)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1년 ~2년이며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방식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대다수가 연소득에 낮은 사회초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월 불입금에 대한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대출의 신청은 상품의 특성상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은행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가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단계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 2단계 : 대출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3단계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 4단계 : ‘추천서’를 지참한 후 은행 지점(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신규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출연장의 경우에는 만기 시점에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크게 두 가지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바로 서울시 이자 지원 추천서의 신청과 은행에서의 대출 신청으로 먼저 서울시 이자지원 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5% 이상 지급)
이 경우 계약금을 꼭 5%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하니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서울시가 발행한 추천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5% 이상 계약금을 납부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등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외 대안상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은 최대 1%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지만 아쉽게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 외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본 후 본인의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런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소개해리는 대안상품을 통해 필요하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은 정부에서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월세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이 두려워 월세나 반전세 등의 계약을 선호하시는 신혼부부에게 아주 적합한 대출 상품으로, 이 상품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단,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포함)
- 대출 신청인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대출한도는 보증금이냐 월세금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 24개월)
대출금리 역시 보증금인지 월세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무이자(20만원 한도) / 연 1.0%(20만원 초과)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게 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인데요. 이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보증금 및 월세,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바로가기 [클릭]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월세금을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전세집을 당장 구하기 힘들어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적합한데요.
이 상품은 아래의 자격조건 증 어느 하나를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은 매월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3% ~ 연 1.8%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기본 2면에서 시작하여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매월 대출금의 이자만 납부하여 월불입금 부담이 적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인데요 방식입니다.
만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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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상품정보와 대안상품까지 차례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이란 시기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 월 이자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으로 이번 글을 통해 필요하신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