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일부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로 정의됩니다. 채무 변제, 5년 또는 7년의 경과 등으로 신용불량자 해제 사유를 충족하게 되면 최대 1년의 보존기간 후 완전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판단기준과 해제사유, 회복기간에 대해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
신용불량자란
200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의 공식 정의가 사라졌지만, 원래 이 용어는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였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도 판단 정보와 일부 공공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불량자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불량 여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약정 이행 불능 등과 같은 사항들은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의 4호). 이러한 정보는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서는 신용불량자 판단 기준이 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연체 정보: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보증인 등이 원채무자 대신 변제한 경우
- 부도 정보: 수표나 어음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부도 상황
- 금융질서 문란 정보: 금융 거래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
- 관련인 정보: 특히 가족 등과 같은 관련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문제
- 미수발생 정보: 과거에 일어난 채권 관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정보: 담보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각각의 항목은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개인 및 기업의 실질적인 신용 상태와 결부된 중요한 지표이며 신용불량자 해제에도 필요한 정보입니다.
공공정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법원 판결, 조세 관련 정보, 채무조정과 같은 정보를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에 따르면 공공 정보는 총 2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불량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체납 관련 공공 정보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납 사항이 공공 정보로 등록되어 바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 정보로 등록되며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더욱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 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연체 정보(신용도 판단 정보 중 1~5번)는 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결정이 채권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은 아니므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자체가 새롭게 공공 정보로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회생 및 채무 조정과 관련된 공공 정보는 해당 채무자가 면책 받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기록이 해제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들을 통해 객관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확인 방법
신용점수 조회 방법
과거에는 신용도를 등급화하여 평가하였으나, 현재는 신용점수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점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한 해 동안에 최대 3회까지 무료로 개인의 신용점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입니다
- NICE지키미: NICE신용평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
- KCB 올크레딧: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
- 네이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
- 카카오: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
- 토스: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활용한 무료 신회조회 서비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Credit4U):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 조회 서비스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 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무료 신용조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확인 방법
신용불량자 해제를 위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용조회의 일반적인 방식은 거래 기간, 신용 형태, 부채 상황, 상환 이력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는 이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레딧포유는 개별 신용점수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카드 개설 정보, 대출 정보, 채무 보증 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다양한 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인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 정보의 등록 현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크레딧포유에서 해당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금융 건전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유효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연체정보 해제사유
연체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채무가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결정, 회생인가 등으로 소멸되거나 연체 발생 후 7년이 경과하면 연체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 채무자가 연체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금융 기관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
- 금융 기관이 해당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
- 금융 기관에서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해당 채무가 소멸된 경우
-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 청산 또는 죽음으로 인해 해당 부책자의 부책 관계 종결 시점에 도달한 경우
- 그 밖에도 법적인 절차로 인해 해당 부책 관계 종결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명된 모든 사례들.
-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상황들.
-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이상 경과한 모든 사례들.
학자금 대출의 특별한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는 24개월 동안 잠시 해제되지만 그 기간 내에 연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등록됩니다.
-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24개월 동안,
-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동안,
-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로서 24개월 동안
위와 같은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는 잠시 해제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사유
신용도 판단 정보 중 금융 질서 문란 정보에 대한 해제는 피해를 입은 금융 기관이 손해를 회복하고 해제 요청을 제출하거나 해당 정보의 등록 일자로부터 7년이 경과할 경우에 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기록은 보존되며 이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도정보 및 공공정보 해제사유
신용도 판단 정보 중 부도 정보는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을 회수하거나 파산 면책, 회생 인가 결정이 있을 경우 또는 해당 정보의 등록 일자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이 정보는 해제됩니다. 그러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당 기록은 보존됩니다.
또한 공공정보에 대한 해제 조건은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 산재 보험료,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체납, 임금 체납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가 해제됩니다.
파산 면책 결정 및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 혹은 그러한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는 해제됩니다. 신용 회복 지원 확정 또는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시엔 완전한 채무 변제 혹은 최소 2년 동안의 채무 변제 이행 후 5년이 경과하면 등록된 정보가 해제됩니다.
회복기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개인 또는 기업은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채무 변제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7년의 경과 시간이라는 법적 기한이 지나면 이러한 신용도 판단 정보의 등록은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의 해제 사유에 따라 일부 경우에서는 해제 즉시 해당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만 다른 경우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정보가 보존됩니다.
해당 보존 기록은 금융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단순히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그 해제 후의 보존 기간까지 경과해야 합니다. 이 점은 개인 및 기업들이 자신들의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해제 후 보존 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해제된 이후에는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상 신용불량자인 경우 연체 등의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현재 정책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는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해제되며 그 후 1년 동안 해당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사면에 대해 말하자면, 과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경우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불량자 해제 및 회복기간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추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 중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정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체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 정보가 2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면 이러한 소액 연체 정보 역시 금융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사항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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