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조회까지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 신청기간은 소득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처음 신청하시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의 소득유형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유형에서도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분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5.1~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6.1~11.30 | 10월 ~ 다음해 1월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 12월말 지급 6월말 지급 |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대상은 소득유형 전체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정기신청 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의 경우 다시 2가지 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전년도 하반기(7월~12월)의 소득분에 대해 올해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과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의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받는 상반기 반기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시기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작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에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신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들 께서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원 지급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월에 실시하고 지급이 완료된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반기소득분(1월~6월)에 대해 반기신청을 신청받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은 경우
- ARS를 통한 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인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일명 손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 하시어 신청 및 제출을 클릭하시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배너가 나타나게 되며 신청하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청하기 :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메세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위의 방법대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을 통해 받으신 경우에는 우편물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시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하여 상기 사항을 진행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신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 후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에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용하시는 은행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가 생소하시거나 공동인증서와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의 차이 3가지, 모르면 손해입니다. 글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신청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격요건을 인증을 하시거나 서면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모바일앱)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을 실행 하시어 신청 및 제출을 클릭하시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가 나타나게 되며 신청하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문의전화 후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할세무서 찾기 기능을 통해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사업소득이 있는가구,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 금액 기준이 달라지게 되니 가구의 유형과 기준소득 금액, 재산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구유형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 단독가구 : 배우자를 비롯하여 부양가족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고 하며,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혼자 또는 배우자와의 총 소득액이 3200만원 미만이시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가구 구성원 중 총 급여가 3800만원 미만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나의 재산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은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정책으로 재산요건 또한 신청조건에 반영됩니다. 재산요건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출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 등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심사진행상황 및 지급일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PC/모바일) 및 ARS를 이용한 방법,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앱)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정기(반기) 심사진행 조회
- ARS를 통한 조회 : ☎1544-9944 → 근로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지급결과확인선택(1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정리하는 글을 맺으며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스팸이 아니니 꼭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라며, 만약 근로장려금 충족여부가 헷갈리시는 분들께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ARS 상담(☎1566-3636)을 통해 꼭 확인해 보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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